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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이른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방재도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재도로를 제2종시설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시설물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