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발의 ·
재난 시 긴급 구조에 활용되는 '방재도로'를 관리 대상 시설물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방재도로의 관리 체계 강화
재난 발생 시 인명 대피나 긴급 구조에 사용되는 '방재도로'를 제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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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2호 가목
변경 전
제2종시설물 중 하나로 규정됨
변경 후
제2종시설물 목록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방재도로가 추가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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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종시설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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