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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배터리와 반도체, 우주항공, 방위산업, 건설업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또는 진출이 활발해지고 그 규모도 커짐에 따라, 해당 수출기업에 대한 큰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한도 규정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시행령 상 동일차주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 신용공여라는 한도의 예외가 되는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정책금융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도 예외 조항을 현재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한도 예외 항목 중 요건(현재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4호)에 전시(戰時) 및 재난ㆍ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를 추가하여 한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동일차주라 해도 한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신용공여의 한도 및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