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 100분의 7, 중소기업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이 때 외국법인의 주식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해야 함.
그러나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안보ㆍ경제와 직결된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 중인 동시에 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외국법인의 인수ㆍ합병을 통한 전략기술 이전이 어려운 실정임.
최근 국내 자동차 기업이 해외 반도체 핵심 기술을 확보하거나 백신 분야 등에서 동종 업체 상호간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위해 지분 투자를 통한 기술ㆍ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소수의 지분투자를 통해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술 취득의 기회를 갖는 것 역시 국익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의 지속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또한 적용대상을 이미 사업화된 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국한하기 보다는, 장래 우리나라가 경제안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기술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이에 외국법인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분 보유 요건을 대폭 낮추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