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내 기업이 해외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 협력할 때 세금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협력을 위한 지분 보유 요건 완화
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50% 또는 30%) 이상 확보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지분 보유 요건을 5%로 대폭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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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제3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비율(50% 또는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준지분비율을 5%로 낮추어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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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외국법인 주식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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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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