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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인 가운데, 저출산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아직 공공 영역으로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영유아기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출산 기피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출산 지원,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