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영유아기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출산 기피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관련 재정 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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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국가시책사업이나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재원의 60%를 교부함
변경 후
특별교부금 재원의 55%를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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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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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과정에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국가시책사업을 수행할 때 교육부장관이 시·도의 교육감에게 추가로 주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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