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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 등을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국유림 비율(58%)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상 국유림 활용 특례 규정이 필요함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시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이 법 개정을 통하여 반영 하려는 것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이용 진흥사업에 필요한 국유림에 대하여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12호,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국유림의 구분)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