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림의 재구분과 매각, 사용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국유림 재구분 기준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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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4항제1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를 재구분 기준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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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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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림
국가 소유의 산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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