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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발의 · 의원 외 9인 ·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범부처 과제임.
이에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ㆍ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2022년부터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현상 심화, 물가 상승 및 다자녀가구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ㆍ정책적 요인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공포일 2023-12-26 · 공포번호 19843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