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1958년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법 제정 이후 6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어색한 용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제389조제3항 및 제777조).
현행
개정안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777조(친족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