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 발의 ·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민법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개선
1958년에 제정된 민법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일본식 표현들을 현대적인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들이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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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변경 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변경 후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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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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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궁박
급박한 처지에 빠져 몹시 곤란한 상태를 뜻해요. 개정안에서는 이를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풀어서 표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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