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나란히 주차된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이른바 ‘문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칸의 구획을 차지하여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맡아놓기 위하여 주차장에 사람이 서 있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주차단위구획에 걸쳐서 주차하거나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할 목적만으로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하거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