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8조의8(심판권)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다음 각 목의 해사민사사건
가. 선박의 소유, 공유 및 점유 등에 관하여 발생한 다툼
나. 선박담보에 관하여 발생한 다툼
다. 선박 및 그 지분의 매매, 임대차, 대여, 리스 및 그 중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
라. 선박의 건조, 수리, 부품공급, 인양, 관리, 보관 및 그 하도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
마. 선박의 항행, 유지, 보존, 검사 등을 위하여 공급된 물품 및 용역 등과 관련한 다툼
바. 해상여객운송, 해상물품운송(운송주선 및 복합운송 포함) 및 용선 등에 관하여 발생한 다툼
사. 선하증권 등 해상운송증서에 관하여 발생한 다툼
아. 선박충돌 및 그 밖의 해상사고 등으로 인해 당해 선박이 입거나 입힌 손해에 관한 다툼(이와 관련한 구상에 관한 다툼을 포함한다)
자. 선박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선박소유자 및 점유자, 용선자, 선박임차인, 선장 및 선원, 그 밖에 위 사람들의 피용자의 선박의 항행 및 관리, 선박의 입ㆍ출항 및 정박, 승객의 승하선, 화물의 선적 및 하역 등 업무와 관련한 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다툼(이와 관련한 구상에 관한 다툼을 포함한다)
차. 공동해손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
카. 해난구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
타. 선박의 도선 및 예선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
파. 선장의 지위, 직무와 권한에 관한 다툼
하. 선원의 징계, 근로계약, 근로기준(임금 포함), 재해보상 등에 관한 다툼
거. 해상보험, 해상공제계약, 선주책임상호보험, 선박건조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선원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이와 관련한 재보험 및 구상에 관한 다툼을 포함한다)
너.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의 설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다툼
더. 해운업(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등 포함),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운용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발생한 다툼
러.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선박운항회사의 운용, 이용 및 그 밖에 선박투자업무 등에 관하여 발생한 다툼
머. 선박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및 그에 부수하는 감수ㆍ보존처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
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항공민사사건
가. 상법 제6편(항공운송)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한다)
나. 국제조약에 의해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 사건
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3. 해사행정사건: 행정청이 다음 각 목의 법률(이하 “해사공법”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근거하여 한 처분등이나 해사공법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과, 행정청이 해사공법에 근거하여 한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및 그 밖에 해사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
가. 선박법
나. 선박안전법
다. 선박등기법
라. 국제선박등록법
마. 선박평형수 관리법
바. 선원법
사. 선박직원법
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자. 한국해운조합법
차. 선박투자회사법
카. 항만법
타. 항만운송사업법
파. 항만공사법
하. 해운법
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너. 항만인력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더. 신항만건설 촉진법
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서. 도선법
어. 항로표지법
저. 해사안전법
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커. 해양경비법
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퍼. 해양환경관리법
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
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모. 어선법
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소. 어업자원보호법
오. 어촌ㆍ어항법
조. 어장관리법
초. 수산업법
토. 수산자원관리법
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구. 원양산업발전법
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루. 수상레저안전법
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이 바다 및 바닷가인 경우로 한정한다)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해사공법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
4. 항공행정사건: 행정청이 공법에 근거하여 한 처분등이나 공법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과, 행정청이 공법에 근거하여 한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및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
5.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6. 항공민사사건 및 항공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7.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한다.
1.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사건
2.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지 않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