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발의 ·
해운·항공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하여 관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인천에 해사민사·행정 및 항공민사·행정, 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부산에 그 지원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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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현재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7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추가하여 총 8종류의 법원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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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와 기본 구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구성과 직무를 수행할 인력에 관한 조문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행정 체계와 구체적인 심판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 관련 불복 사건과 외국어 변론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 중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기존 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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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심(終審)
재판의 마지막 단계라는 뜻으로, 이 법안에서는 국제상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을 최종 판단 기관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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