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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총 10가지의 사유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지난 2022년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현행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직원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