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발의 ·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범죄경력 확인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에서 직원을 뽑을 때,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걸러낼 수 있도록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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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기존에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범죄경력조회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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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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