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유관단체에서 성범죄 경력자를 엄격하게 걸러내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절차 강화
공직유관단체가 직원을 뽑을 때,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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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9의2호
변경 전
현재는 공직유관단체가 채용을 위해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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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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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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