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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후보자 또는 정당은 현수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선거때마다 수천 톤의 현수막이 제작ㆍ폐기되는데 현수막의 대부분이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되어있어 매립하여도 썩지 않고, 재활용율이 높지 않아 소각 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실정임.
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7조(현수막)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