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발의 ·
선거용 현수막 제작 시 환경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만들 때,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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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현수막)
변경 전
현재는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친환경소재의 기준 및 종류'를 포함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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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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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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