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재난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고 있음.
최근 필수의료 부족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고 복잡한 단계와 여러 기관을 거쳐 이뤄지는 만큼 적합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와 더불어 효과적인 관리ㆍ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응급의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응급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전담기구, 즉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직접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 및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25조의2(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25조의3(개발원에 대한 협조)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제52조(지도의사)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