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이라는 전담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기존에 여러 기관을 거쳐 이루어지던 응급의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이라는 전담 기구를 설립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변경 전
위원 구성 시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어요.
변경 후
위원 구성 시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의 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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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기능을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으로 이전하고 관련 조직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응급의료기관의 정의와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구급차의 장비와 기록 제출 등 실무적인 운용 규칙을 정하고 있어요.
응급의료 종사자의 자격 관리와 올바른 명칭 사용을 위한 규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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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즉시 처치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정된 전문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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