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응급의료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전문 기관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하나로 합쳐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해요. 이를 통해 응급의료 정책을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응급의료기관등을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응급의료기관등에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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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응급의료 관련 기본 정의와 명칭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의 설립, 조직, 사업 및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응급의료지원센터 관련 근거가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구성과 구급차 운용, 종사자 자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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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사람, 그리고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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