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이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시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여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25조의2(한국응급의료관리원의 설립)
제25조의3(관리원의 사업)
제25조의4(관리원에 대한 협조 등)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제52조(지도의사)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