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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발의 · 의원 외 13인 ·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선 농업 현장에서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하여,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전용 또는 절대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