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농지전용 허용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농지에 설치할 때, 농지전용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숙소나 가설건축물 등을 마련하기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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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만 농지전용 신고가 가능해요.
변경 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농업진흥구역에서의 설치와 가설건축물 및 간이시설을 포함한다)를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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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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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 쓰는 땅을 농업 외의 다른 목적(숙소, 공장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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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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