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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는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간호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나, 야간간호수당 지급 기준 등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41조(당직의료인)
제68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90조(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