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병원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야간근무 간호사 배치 및 수당 지급 의무화
병원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환자를 돌보는 '야간근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야간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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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당직의료인)
변경 전
기존에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야간근무 간호사의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을 배치하며 야간간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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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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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간근무간호사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입원환자 등의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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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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