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및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만약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중 33.7%가 구성원 수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 대부분이 실체적 활동이 없거나 등록된 주소지에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요건 미충족 단체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매 3년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단체 및 그 대표자·관리인이 속한 다른 단체에 5년간 보조금 교부를 배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3(비영리민간단체의 점검 등)
제12조의2(보조금 교부 배제 등)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