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

대표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고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요건 점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요건(구성원 수, 활동 실적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3년마다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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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비영리민간단체의 점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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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조금 교부 배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환수처분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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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구성원 수나 활동 실적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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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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