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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두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이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명단이 공개된 신규 고액체납자가 2020년 748명에서 2021년에는 819명으로 증가하는 등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10억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규모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고 국세징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