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개정안제77조(준용) ① -----------------------------------------------------------------------------------. ---------------------------------------------------------------------------------------------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현행(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상향
○ 개정안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됨
○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이 상향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지급기간) 본 개정안의 배우자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10일
- 배우자출산휴가의 고용보험 지급기간: 현행 5일 → 개정안 10일
- (배우자출산휴가자 수) 본 추계서에서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자 수는 최근 3년간(2020~2022년)의 평균 증가율(△7.0%)을 고려하여 ‘24년 휴가 사용자 수를 산정
- (지급단가) 2023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401,910원/5일)」 및 통상임금구간별 평균 지원금액을 토대로 산출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 개정안의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최초 2일분)이며(안 제76조제1항제3호 신설) 지원대상 기관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함
○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난임치료 휴가자 수) ’21년 불임치료환자수, 취업자 중 자영업(20.2%) 제외한 비율, 현장 안착률,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 휴가사용 예상률, 24년 하반기 시행예정(÷2) 등을 고려하여 ‘24년 난임치료 휴가자 수를 추계함
- (1일 지원단가) 배우자출산휴가 통상임금구간별 평균 지원금액에 따라 산정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개정안(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상향
○ 개정안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됨
○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이 상향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지급기간) 본 개정안의 배우자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10일
- 배우자출산휴가의 고용보험 지급기간: 현행 5일 → 개정안 10일
- (배우자출산휴가자 수) 본 추계서에서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자 수는 최근 3년간(2020~2022년)의 평균 증가율(△7.0%)을 고려하여 ‘24년 휴가 사용자 수를 산정
- (지급단가) 2023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401,910원/5일)」 및 통상임금구간별 평균 지원금액을 토대로 산출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 개정안의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최초 2일분)이며(안 제76조제1항제3호 신설) 지원대상 기관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함
○ 개정안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난임치료 휴가자 수) ’21년 불임치료환자수, 취업자 중 자영업(20.2%) 제외한 비율, 현장 안착률,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 휴가사용 예상률, 24년 하반기 시행예정(÷2) 등을 고려하여 ‘24년 난임치료 휴가자 수를 추계함
- (1일 지원단가) 배우자출산휴가 통상임금구간별 평균 지원금액에 따라 산정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현행<table class="inner-table"><caption><p><span>[</span><span>표 3</span><span>] </span><span>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현황(우선지원 대상기업)</span> </p><p><span>(단위: 명)</span> </p></caption><tr style="text-align: center"><td><p></p></td><td><p><span>2018</span> </p></td><td><p><span>2019</span> </p></td><td><p><span>2020</span> </p></td><td><p><span>2021</span> </p></td><td><p><span>2022</span> </p></td></tr><tr><td><p><span>배우자출산휴가 </span> </p><p><span>수급자수</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1,059 </span> </p></td><td><p><span>18,720 </span> </p></td><td><p><span>18,270 </span> </p></td><td><p><span> 16,168 </span> </p></td></tr><tr><td><p></p><p><span>주: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재정지원은 </span><span>2019년 10월 1일 신설</span> </p><p></p></td></tr></table>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caption><p><span>[</span><span>표 3</span><span>] </span><span>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현황(우선지원 대상기업)</span> </p><p><span>(단위: 명)</span> </p></caption><tr style="text-align: center"><td><p></p></td><td><p><span>2018</span> </p></td><td><p><span>2019</span> </p></td><td><p><span>2020</span> </p></td><td><p><span>2021</span> </p></td><td><p><span>2022</span> </p></td></tr><tr><td><p><span>배우자출산휴가 </span> </p><p><span>수급자수</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1,059 </span> </p></td><td><p><span>18,720 </span> </p></td><td><p><span>18,270 </span> </p></td><td><p><span> 16,168 </span> </p></td></tr><tr><td><p></p><p><span>주: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재정지원은 </span><span>2019년 10월 1일 신설</span> </p><p></p></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