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처음 5일 동안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휴가 전체 기간(10일)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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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급여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난임치료휴가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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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원 확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해당 휴가를 처음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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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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