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상향 및 기간 확대
○ 개정안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상향(8세→12세) 및 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2배 가산)가 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연령 상향)
①(지원인원) 현행 제도상 사용가능기간(9년, 자녀 0세~8세) 중 지원인원을 감안하여, 추가 사용가능기간(4년) 대비 지원인원 비중 반영(4/9) 적용
②(지원기간) 현행 사용가능기간(9년, 자녀 0세~8세) 대비 평균 사용기간(9.4개월)을 감안하여, 추가 사용기간(4년) 대비 평균 사용기간 비중을 반영한 예상 사용기간 적용
- (기간 확대)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중 11개월 이상 단축한 근로자 비율을 적용
[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현황
(단위: 명)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개정안(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상향 및 기간 확대
○ 개정안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상향(8세→12세) 및 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2배 가산)가 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연령 상향)
①(지원인원) 현행 제도상 사용가능기간(9년, 자녀 0세~8세) 중 지원인원을 감안하여, 추가 사용가능기간(4년) 대비 지원인원 비중 반영(4/9) 적용
②(지원기간) 현행 사용가능기간(9년, 자녀 0세~8세) 대비 평균 사용기간(9.4개월)을 감안하여, 추가 사용기간(4년) 대비 평균 사용기간 비중을 반영한 예상 사용기간 적용
- (기간 확대)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중 11개월 이상 단축한 근로자 비율을 적용
[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현황
(단위: 명)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p></td><td><p><span>2019</span> </p></td><td><p><span>2020</span> </p></td><td><p><span>2021</span> </p></td><td><p><span>2022</span> </p></td></tr><tr><td><p><span>육아기 근로시간 단축</span><span> 급여 수급자수</span> </p></td><td><p><span>5,660 </span> </p></td><td><p><span>14,698 </span> </p></td><td><p><span>16,689 </span> </p></td><td><p><span> 19,466</span> </p></td></tr></table>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p></td><td><p><span>2019</span> </p></td><td><p><span>2020</span> </p></td><td><p><span>2021</span> </p></td><td><p><span>2022</span> </p></td></tr><tr><td><p><span>육아기 근로시간 단축</span><span> 급여 수급자수</span> </p></td><td><p><span>5,660 </span> </p></td><td><p><span>14,698 </span> </p></td><td><p><span>16,689 </span> </p></td><td><p><span> 19,466</span> </p></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