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넓히는 등 모성 보호와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일로 늘리며 유급 처리되는 기간도 처음 2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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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4항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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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의와 교육,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출산 전후의 휴가와 난임 치료를 위한 지원 혜택이 확대되었어요.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강화되었어요.
법령의 시행 시기와 관련된 부칙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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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 보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출산, 수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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