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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시ㆍ도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의 사무중 하나인 관할 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등이 파견되고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 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효과적인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위해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교육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업무와 학교폭력 예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사무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