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희귀질환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시행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희귀질환의 정의를 지정ㆍ고시된 질환으로 명확화하고, 희귀질환의 지정ㆍ고시, 지정 신청 및 원칙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희귀질환 예방관리사업, 희귀질환자 돌봄지원, 희귀질환 정보사업 등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희귀질환관리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공 협조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희귀질환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안 제6조, 제7조, 제25조, 제26조).
나. 희귀질환의 정의를 지정ㆍ고시된 질환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 신설(안 제2조, 제9조).
다.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 예방 및 조기진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제10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돌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제13조).
마.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 정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안 제14조).
바.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등 규정 마련(안 제19조).
사. 질병관리청장이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제7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
제8조(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제9조(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제9조(희귀질환의 지정 등)
제10조(희귀질환 예방 및 조기진단사업)
제10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제13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3조(희귀질환자 돌봄지원 등)
제13조의2(희귀질환 지정의 신청)
제14조(희귀질환 정보사업)
제14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5조(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제16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제18조(의약품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제19조(「약사법」에 대한 특례)
제23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0조(비용의 보조)
제21조(지도와 감독 등)
제22조(위임 및 위탁)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