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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인 산학협력단 등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하며 산학협력단 등이 50%의 주식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