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기술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기존에는 산학협력단 등이 주축이 되어 기술지주회사를 세웠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한 기관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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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산학협력단 등이 단독 또는 특정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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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지주회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예요. 기술을 가진 조직과 자본을 가진 조직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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