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으로 세울 수 있게 하는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이에요.
기술지주회사 공동설립주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가돼요
지금은 산학협력단 등이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만 기술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는데, 여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공동설립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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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변경 전
제36조의2제1항에서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가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해져 있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제1항에 제4호가 새로 생겨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산학협력단등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돼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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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학협력단
대학이 산업체와 협력해 연구, 기술이전,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 안에 설치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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