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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고령화로 인해 요양서비스의 수요와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조건에 대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돈을 지불하고 교육 수료증을 사들이는 행태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자격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서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편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강생에게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57조제4호의2).
현행
개정안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