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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빵 모양 세척제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ㆍ판매되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해당 위생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등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기준 및 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제16조(폐기처분 등)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제28조의2(행정지원)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