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개사무소의 위장ㆍ허위 운영 및 설치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최근 이를 악용하여 중개사무소 등록 후 중개업이 아닌 다른 영업을 하며 온라인상으로는 정상 중개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중개사무소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이러한 유령 중개사무소는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아 전세 사기 등 중개 거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부동산거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제13조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38조(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