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발의 ·
유령 중개사무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빌려주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개사무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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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등)
변경 전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등) 제7항이 신설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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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경우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사례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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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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