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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에너지절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에너지사용자로부터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또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함)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대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금융ㆍ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시장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규정한 금융ㆍ세제상 지원만으로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적 기금에서 해당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에 준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사업과 관련 시장의 확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