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발의 ·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기금을 통한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공적 기금의 직접 투자 허용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나 그에 준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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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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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 사용 시설의 관리, 용역 또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 투자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정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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