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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기구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직사회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ㆍ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임을 명시함으로써 예산과 회계 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신설 및 제17조제6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