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수처의 예산과 회계 업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운영의 독립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회계 업무에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를 위해 공수처를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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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변경 전
현재는 제3조에 공수처의 설치와 독립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제3조에 '수사처는 예산에 관하여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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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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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관이나 부처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예산과 회계 등을 스스로 관리하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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