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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 중 행정상 국가가 피징발자 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와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국가가 아닌 상대방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토지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 중 공유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