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동원대상지역 내 공유 토지를 분할할 때 국민에게도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공유 토지 분할 시 세금 부담 완화
국가와 개인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공유)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를 나누어 가질 때, 개인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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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징발재산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 중 「민법」 제262조에 따라 공유된 토지의 분할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적용 시점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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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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